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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진 주문의뢰 절대불가!!

작성자 마인케이스(ip:)

작성일 2012-12-14

조회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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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요즘 최근들어 저작권 사진을 가지고 주문제작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저희 마인케이스는 절대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하는 업무는 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의뢰는 하지도 말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제희가 잘모르는 저작권 사진을 의뢰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유무를 마인케이스 운영자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마인케이스 운영자가 저작권있는 디자인인지 잘모르고 제작 해주었을 경우는

제품을 바로 환수받고 바로 폐기처분 하며 고객님에게 환불조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제작이 되지 않은 경우 : 루이비통 샤넬 과 같은 명품 로고나 디자인 패턴은 절대 불가 합니다. 그외
                                                   키타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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